정치∙사회 불법 체류 외국인 32명 강제 추방 당해 사회∙종교 편집부 2017-12-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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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출입국 관리국은 1월부터 말랑(Malang)을 포함한 동부 자바 4개 도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32명을 추방했으며, 이민자 수는 지난해 26명에서 6명 늘었다고 안따라 통신이 보도했다.
추방된 32명(남성 24명, 여성 8명)의 국적은 중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중국인의 대부분은 30일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로 입국 그대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국적의 70%는 학생 비자로 초과 체류 상태였다.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비자 만료에 따른 초과 체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1일당 벌금 30만 루피아가 부과되며,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불법 취업자에 대한 강제 송환과 적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한 중국인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을 둘러싸고 지난 1월에는 주 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민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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