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헌재, 신분증 종교란에 민간 신앙 기재 인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7-1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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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KTP) 등 신분증의 기재 사항 중 하나인 종교란에 민간 신앙의 기재 여부를 묻는 위헌 심사에서 헌법 재판소는 7일, 민간 신앙은 공인된 6 종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헌 심사를 청구한 민간 신앙 신자 4 명은 KTP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신고 등으로 종교란에 종교 이름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 한 시민 행정법 (2006 년 시행)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7,28 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인 종교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의 기재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소송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된 종교는 국민의 90 %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슬람 외에도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행정 절차의 서류와 이력서 등에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간 신앙을 믿는 사람은 공인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또한 신분증에 종교를 명시하여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인권 단체 등이 종교란의 철폐를 호소해 왔다.
투쟁 민주당 (PDIP) 소속 짜효 꾸몰로 내무 장관은 2014 년 이후 민간 신앙을 인정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민간 신앙의 신자들은 종교란을 공란으로 해도 좋다고 주장했지만 법령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파 이슬람 단체 등은 빈칸은 이슬람의 이단파와 종교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빈칸을 인정하지 않도록 자치 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공인 종교를 법령화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반공 정책을 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1965년 5개 종교를 공인 종교로 정했을 때 유교와 민간 신앙을 갖고 있던 중국인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는 것을 두려워해 불교와 기독교라고 선택한 바 있다.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민주화 시대에 들어 소수 종교를 옹호한 압두라만 와히드 (통칭 구스두르) 정권이 유교를 공인 종교로 정했다. 또한 메가와티 정부는 중국 설날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이후 애니미즘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신앙을 가진 반텐 산간 지역의 바두이족 등 민간 신앙에 대한 보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인권 운동가 헨다르디는 "신앙에 근거한 차별 철폐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헌재의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민간 신앙의 신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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