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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랍스터 못 잡으면, 이제 뭘 먹고 사나? 사회∙종교 편집부 2015-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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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어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재와 게의 크기에 따라 어획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에 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어민들의 소득 감소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부 자바주 찔라짭군의 깜뿡 라웃에서 어부로 일하는 주모 안와르씨는 관련 조항으로 삶이 불행해졌다고 호소했다. 하루에 10,000루피아 벌기도 힘든 상황이라 주변 어부들은 직업을 바꾸거나 어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깜뿡 라웃에서는 200g이 채 되지 않는 랍스터가 주로 서식한다. 이 지역 사람 대부분이 랍스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200g 미만인 랍스터 어획 활동이 금지되며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주모 안와르씨는 해양수산부에서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족자카르타 특별주 반뚤군 스리가딩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사마스 해변 인근에서 어부로 일하는 무가리씨는 랍스터 어획 제한법 때문에 영세한 어부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전했다. 소형 선박으로는 규정보다 큰 랍스터나 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장관령 '2015년 제 1호'를 발부하여, 200g 미만 또는 체장(길이) 8cm 미만의 랍스터와 게의 포획을 금지했다. 이 장관령에 따르면, 산란기에 알이 꽉 찬 랍스터와 게도 포획해선 안된다.
 
인드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부 장관은 관련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있다면, 기술 및 시설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연히 법이기 때문에 관런 규제를 어긴 어부는 구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영세 어민들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어민협회(HNSI) 찔라짭군 지부는 수산 자원 보호의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HNSI 협회장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거듭 영세 어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HNSI는 정부 측에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고, 바닷가재를 잡던 영세어부들이 얼음 등 냉장용기 사업으로 전직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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