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찰 단속 대상 번호판 7가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7-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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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경찰은 규정에 어긋나는 번호판을 단 차량들 단속에 나섰다.
번호판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은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2009년 22조 68항 교통법에 따르면 교통 차량은 올바른 모양, 재질, 색상 및 부착 방법에 따른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를 어길 경우 280조항에 따라 50만 루삐아의 벌금 또는 두달형 징역을 받게된다고 교통경찰부 부디얀또가 현지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 단속 대상이 되는 번호판들은 크게 7가지로 나뉜다.
1. 번호판 글자를 조정하거나 글자로 읽을 수 있게 번호를 바꾸거나, 또는 위치를 뒷쪽으로 옮겨 이름처럼 읽히게 만든 번호판
2. 디지털 글자체로 바꾼 번호판
3. 고위관리들 처럼 보이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 로고, 플라스틱 재질이나, 철 장식등을 붙인 차량
4. 이탤릭체나 튀어나온 글자체를 사용한 번호판
5. 규정에 맞지 않는 글자 크기를 사용한 번호판 (크거나 작거나)
6. 번호판의 색상을 바꾸거나 매트한 색상이나 아크릴 판으로 덮어 색상을 바꾼 번호판.
7. 번호판의 일부 번호를 두껍게 하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지워 원래의 번호가 잘 안보이는 번호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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