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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무원 사무실서 담배피우면 좌천? 사회∙종교 편집부 2015-0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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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지난 30일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공무원들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장소를 비롯한 사무실 등지에서 흡연하는 것은 엄밀히 공해방지조례(No 2/2005)에 위법한 행위다.
 
자카르타 전체 지차체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 사무실에 금연표지가 세워져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공무원들이 사무실 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스로 마르번 자카르타 사찰단장은 사무실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회까지 경고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4번째로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은 좌천된다. 그는 규정은 규정이라며 “사찰단장으로서 공무원들을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난해 6월 바수끼 주지사(당시 주지사 대행)는 “흡연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책 활성도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의 흡연자 수를 자랑하는 애연국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가 넘고 흡연자가 9천만여 명이나 된다. 또 흡연 인구 중 60%가 빈곤층, 흡연 사망자가 연간 40만여 명, 간접흡연 사망자가 2만5천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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