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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내 핸드폰 사용시 최대 4년 징역형 사건∙사고 yusuf 2013-06-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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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항공기 내에서 휴대폰을 꺼달라는 승무원을 구타한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기술부는 앞으로 기내에서 휴대전화을 사용할 경우 여지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메트로뉴스에 따르면, 가똣 S 데와 브로또 정보통신기술부 대변인은 “통신법규정(UU No 36 Tahun 2009)에 근거하여 비행 중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억 루피아의 벌금형 내지는 4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법규정 위반으로 사망하는 피해자가 생길 경우, 법을 위반한 자는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방까 블리뚱 지방 투자조정청장 우마르 하디 자까리아가 자카르타 방문을 마치고 스리위자야 항공을 타고 방까 블리뚱으로 돌아가던 기내에서 착륙을 앞두고 휴대폰을 꺼달라고 한 여 승무원 누르 페브리아니를 구타하면서 발생했다.
자까리아는 현재 빵깔란 바루 경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관련법조항에 따라 최대 2년 8개월 형을 구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트위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으며 페브리아니 트위터에는 그를 위로하는 인터넷 유저들의 메시지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한편 빠즈리 라만 정치평론가는 그의 트위터에 ‘그는 비행기에서 던져져야만 했어!’ 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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