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면?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자카르타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면? 사회∙종교 편집부 2015-01-21 목록

본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는 자카르타주 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주류의 도수가 최대 5%까지라고 못박았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최근 24시간 영업 편의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는 주류 판매에 대해서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종교기관이나 학교 등과 주류판매점의 거리를 규정하고 매장 측에 주류판매 냉장고와 일반음료 판매 냉장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등 세분화된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만 주류 구입이 가능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매장은 구입자의 신분증(KTP)를 확인해야 하며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까지 공고한 상태다.
 
바수끼 주지사는 이번 규제에 대해 “주류 도수를 1%라도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규정시행의 목적이 아니다. 무분별한 주류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걸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타입 A로 구분된 주류는 도수 5% 이하로 규정상 주류(Minuman Keras·Miras)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Miras로 불리는 주류는 도수 20% 이상의 인도네시아 전통주 아락(Arak), 브렌디, 진(gin), 럼주(rum), 데낄라(tequila), 보드카(vodka), 위스키(wiski) 등이다. 도수 20% 미만의 주류로는 맥주와 포도주 등이 있다.
 
최서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