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아혹 주지사, 재선실패 더해 신성모독 재판서 징역1년 구형 정치 편집부 2017-04-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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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검찰이 20일(현지시간)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신성모독죄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기독교계 아혹 주지사에 대한 이번 재판이 인도네시아 인구의 주류를 형성하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의 종교적 관용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리 무카르토노 인니 주검사장은 “아혹 주지사가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 집단을 향해 표현한 혐오와 모욕에 대해 판사가 징역1 년형을 내리고 2년간의 보호 관찰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혹 주지사는 전날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무슬림인 아니에스 바스웨단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 확실시 된다.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는 오는 5월 공식적으로 선거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 아혹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코란의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강경파 이슬람들의 대규모 반 아혹 집회가 잇따랐다.
심지어 이날 무슬림 과격단체인 이슬람수호전선(FPI)은 “검사의 구형이 충분치 않다”며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수주 내 나올 예정이다.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아혹 주지사는 신성모독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권 활동가들은 인도네시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법이 인도네시아의 소수집단을 압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다원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혹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50여년 만에 나온 최초의 중국계이자 비(非)무슬림 주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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