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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IS 동남아 진출 우려에 인도네시아, 반테러법 개정 등 강경대응 사회∙종교 편집부 2017-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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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총기·폭탄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 도디 수리디(24)가 재판 중 웃으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인도네시아가 테러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9일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해외에서 테러활동에 관여한 자국민을 귀국후 처벌할 수 있도록 반(反) 테러법을 개정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2억6천만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최소 600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행을 시도했다.
 
지난달 23일부터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소도시 마라위를 점거한 채 정부군과 한 달 가까이 교전 중인 IS 추종 이슬람 반군 '마우테'에도 최소 38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명은 필리핀 정부군과 교전 중 사망했고, 12명은 인도네시아로 송환됐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해외에서의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이런 이들은 교화소에 수용돼 온건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뿐이었지만, 새로 마련된 반테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이 가능해 진다.

개정안에는 검경이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21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최장 760일 동안 수용시설에 가둬 놓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은 이에 더해 귀국한 테러 용의자들의 재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올해 중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국은 이날부터 IS 추종 반군의 근거지가 있는 필리핀 남부 해역에 대한 공동 해상순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해역은 이슬람 무장단체와 현지 범죄조직들의 해상납치 행위로도 악명높다.
 
특히 인도네시아군은 필리핀 정부군에 밀린 이슬람 반군이 국경을 넘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로 숨어들 가능성을 우려해 보르네오 섬 북부에 수호이 전투기 3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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