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버, 그랩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최저가 제한된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7-03-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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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까르야 수만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승차 요금 하한선을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정하는 규정을 담은 장관령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금 격차를 시정하고 대중 교통 종사자들의 시위를 억제하는 등 기존의 택시 업계를 보호하고 배차 응용프로그램 사업자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부디 교통부 장관은 배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교통부 장관령 ‘2016년 제32호'의 11개 항목을 개정할 예정이다.
요금 책정은 지방 자치 단체와 교통부, 정보통신부에서 협의해 요금의 상한과 하한선을 지역별로 결정한다. 결정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및 수도권은 자보데따벡 교통운영국(BPTI) 국장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각 지방의 고젝 등 배차 응용 서비스 사업자는 할인 등을 통한 극단적으로 싼 요금을 책정할 수 없게된다.
부디 장관은 “온라인 배차 서비스 영업을 지속화하고 기존 택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라며 경쟁이 격화되는 배차 서비스의 생존권도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학, 출퇴근 그리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수요가 폭증하는 혼잡시 요금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상한제 제한과 운전자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하한제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차 서비스의 차량 운행 수에도 상한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배차 응용 서비스로 인해 기존의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항의가 빗발친 바 3월 초에는 반뜬주 땅으랑과 서부 자바주 반둥에서 버스와 배차 서비스 운전 기사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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