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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항의시위에 법원 해킹까지…신성모독 주지사 실형에 인니 '들썩' 정치 편집부 2017-05-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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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중국계 기독교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자 인도네시아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난 9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혹 주지사는 재선을 준비하던 작년 9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오히려 강한 처벌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이러한 결과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슬림 강경파가 주도한 마녀사냥에 편승해 재판부가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는 무슬림 과격단체인 이슬람수호전선(FPI) 리지크 시합 의장의 진술을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했다.

아혹 주지사의 지지자 수천명은 11일 현재 자카르타 시청과 시내 곳곳에서 사흘째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10일 오후에는 발리주(州) 젬브라나 지방법원 홈페이지가 해킹돼 아혹 주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메인 화면이 변경됐다.
 
11일 새벽에는 현지 유력주간지 템포 홈페이지도 해킹돼 아혹 주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이 적혔다.
 
반면, 무슬림 지도자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이슬람 단체인 '무하마디야'의 압둘 무티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명쾌한 해법이었다"면서 "재판부는 아혹 주지사에게 최장 5년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은 아혹 주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행 신성모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은 1965년 제정됐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19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무슬림 과격파들이 소수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2억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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