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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 폐지 검토 정치 편집부 2017-05-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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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신성모독법을 재검토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기독교도인 바수키 짜하야 푸르나마(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죄로 2년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야소나 장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가 열린 제네바에서 귀국한 직후 "소수 종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성모독 등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 개정)요구와 권고가 있었다"며 "점진적이고 철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 경멸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것을 금지한 인도네시아 법 156조를 언급하며 "이미 그 문제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아혹 전 주지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자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법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힌 유엔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 전반이 이를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강경파 무슬림에 대한 굴복으로 해석되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빠른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 아미르 카리아틴은 "의회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보수 집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신성모독죄 재검토는 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통합개발당(UDP)의 아스룰 사니 의원은 자카르타포스트에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신성모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모독법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없어지고 나서 종교를 모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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