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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내년 1월부터 자가용 배기가스 검사 연 1회 의무화 사회∙종교 편집부 2020-09-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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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가용(사륜차, 이륜차) 배기가스 검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작년 8월에 공표한 주지사령을 통해 주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교통차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안으로 7 24 주지사령 ‘2020 66' 공표했다. 이에 따라 배기검사 검사 의무는 6개월 후의 1 24일부터 시행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연식 3년 이상의 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삼륜차이다.

현지 언론 드띡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검사는 당국에서 검사장소로 인증을 받은 정비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주당국이 마련한 배기가스 정보시스템 기록되며 검사증을 발급한다검사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배출가스 제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주지사 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주정부는 규정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 따라 벌칙을 부과한다. 주운수국과 경찰이 6개월마다 주차장과 도로에서 위반차량을 조사한다필요에 따라 불시 단속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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