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교통위반 법칙금 현장 발급 없어지자 용감해진 운전자들 사회∙종교 편집부 2022-11-18 목록
본문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여성 (사진=드띡닷컴/ Rengga Sancaya)
인도네시아 경찰의 교통 범칙금 스티커 현장 수기 발급이 금지되고 100% 전자발권(ETLE)으로 전환한 후 도로상 운전자들이 획기적으로 용감해졌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그러한데, 그들 중에는 교통경찰 앞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유를 부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16일 드띡닷컴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전략서비스연구소(Lemkapi)의 에디 하시부안(Edi Hasibuan) 대표는 현장 스티커 수기 발급 금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붙잡아 갓길에 세워놓고 서류를 요구하는 경찰들이 없어져 도로 주행이 편안하고 아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마음이 너무 느긋해지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J순경 계획살인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바닥에 실추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이 내놓은 여러 쇄신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교통위반 사례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불러 세워도 결국은 정상적인 범칙금 스티커도 끊지 못하고 훈방하게 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더 이상 교통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운전자들의 방종을 불러 일으키는 폐단도 적지 않다.
결국 교통위반자뿐 아니라 차량등록증(STNK)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도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위반으로 붙잡고도 교통경찰이 훈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운전자들의 방종을 불러 일으키는 폐단도 적지 않다.
결국 교통위반자뿐 아니라 차량등록증(STNK)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도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위반으로 붙잡고도 교통경찰이 훈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자식 교통감시카메라(ETEL)는 교통위반을 포착해 나중에 벌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위반을 제재하는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도로 상에서 제멋대로 구는 운전자들, 특히 헬멧을 쓰지 않고 대로로 나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대거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에디는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홀짝제 시행 시간에 도로에 깔린 교통경찰들 역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한 달에 몇 차례씩 대대적인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지난 한달 사이 어떤 교통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도 시내에서 보이지 않았다. 요즘 늘어나는 것은 러시아워에 VIP 차량들을 선도하며 길을 트는 경찰 사이드카들뿐이다.
경찰청장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는 경찰청 교통국에 ETLE로만 법칙금 스티커 발권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금지해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교통경찰들이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던 관행을 줄이라고 명령한 근거는 2022년 10월 18일자 경찰청장 지침전문 ST/2264/X/HUM.3.4.5./2022에 있다.
경찰청장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는 경찰청 교통국에 ETLE로만 법칙금 스티커 발권을 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금지해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교통경찰들이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던 관행을 줄이라고 명령한 근거는 2022년 10월 18일자 경찰청장 지침전문 ST/2264/X/HUM.3.4.5./2022에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교통위반 범칙금 스티커 현장 수기발급 중단 정책은 훌륭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부분, 즉 운전자 방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교통경찰들에게 혼선을 준 것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도로에서 어떤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훈방된다는 의도치 않은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
ETLE 카메라를 시내 골목 곳곳까지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장도 임기가 있고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날 다시 정책이 바뀌어 교통위반 현장단속이 재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병 고쳐준다고 돈 받은 가짜 무속인...마을 주민들에게 잡혀 경찰서로 2022.11.17
- 다음글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기브란 솔로시장 깜짝 회동 2022.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