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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시민자유 억압 우려되는 인니 형법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 편집부 2022-12-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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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하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인도네시아 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지난 6일(화) 새 형법 개정안을 국회가 비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이제 반 자유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가 지배하게 될 새 시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과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 현직 대통령 모독죄나 혼외 성관계, 동거, 사형 관련 법조항 등 지나치게 폭압적이라고 여겨지던 여러 규정들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법개정안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여전히 대거 포함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장 우스마 하미드(Usman Hamid)는 해당 개정안 통과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모독금지법을 되살렸다.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6년과 2007년 잇달아폐기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6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배포된 개정안 최종본에는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독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해당 부분을 완화했다는 국회와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개정안 내에서 세 개 조항과 일곱 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해당 범죄조항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목소리 높여 반대했던 시위대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 다른 논란의 조항은 비인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줄 경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 나온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장관은 그간 토론해 온 중요 이슈들과 여러 이견들을 최대한 법안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제는 이번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식민지시대 형법을 뒤로 하는 역사적 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해당 개정안의 진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고 화요일에는 자카르타 소재 스나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도네시아가 반민주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카르타 법무지원기구(LBH Jakarta)의 찌뜨라 레퍼란둠(citra Referandum) 측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시민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폭압적 법조항들에 의해 죽었다’며 한탄했다.
 
커지는 보수주의 기류
형법개정안은 간통과 불륜에 대해 1년 징역형, 혼외정사와 동거에 대해 6개월 징역형 등의 처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국민들의 사생활권에 해당하는 해당 활동들을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활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 로컬 산업협회는 혼외정사의 범죄화를 반대한다면서 해당 규정이 외국인 방문객들과 투자자들에게 겁을 줄 것이란 이유를 달았다.
 
관광과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해당 협회는 외국인 방문객 및 투자자들을 왜 곧바로 혼외정사와 연관지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성 킴은 지난 6일(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 자카르타 행사에서, 그는 ‘집안에서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어 규제하려는 것은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기어이 형법에 포함시킨 입법부는 극우 성향을 보이는 종교 그룹들이 비혼 성관계, 혼전 성관계 등 모든 혼외정사와 동성연애를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해온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반에 보수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낳았다.
 
2017년 가족사랑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똑같은 헌법청원이 기각된 바 있는데 기각사유는 해당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인도네시아는 바야흐로 혼외정사 제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예전에도 간통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미혼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 성관계나 미혼자들의 동거는 범죄 구성요소가 아니었다.
 
국제사면위원회 우스만 지부장은 ‘정부가 마치 보수집단들에게 구애를 하는 것 같은 형국’이라면서 이번 형법개정안 통과로, 우측으로 많이 치우친 보수주의가 크게 발호할 여지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의문의 탈식민지화
식민지시대의 흔적이 많이 남은 형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형법개정에 대한 세미나를 연 1963년을 그 시작으로 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후엔 2015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9월 개정안 초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조항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이라는 이유로 자카르타는 물론 전국 다른 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개정안의 국회심의는 연기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정부와 입법부가 2021년 6월 해당 심의를 재개해 올해 7월 초안 수정안을 완성했다. 그러나 해당 초안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 법무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의 추가 협의를 거쳐 두 차례 더 수정됐었다.
 
지난 6월부터 11월 사이 정부는 형법개정 노력에 대해 ‘탈식민지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란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시대적 법령을 현대에 맞춰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측통들은 이를 전혀 설득력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개정안에는 대체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하는 진보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 넬라 수미까 뿌뜨리(Nella Sumika Putri)는 “예전 식민지 시대의 규정과 조금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별반 진전된 것이 없는데 어느 부분이 탈식민지화 한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형법개정안은 공포 3년 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그 사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형법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법 집행관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헌재에 헌법 청원을 넣으라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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