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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차량 배기가스 범칙금 부과 재개... 11월 1일부터 사회∙종교 편집부 2023-10-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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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카르타 지역의 한 배출가스 검사소에서 차량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3.8.31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장 샤프린 리뿌또는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교통국의 협조를 받아 차량 배기가스 단속 및 벌금 부과를 202311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범칙금은 차량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직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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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샤프린 국장은 지난 8일 글로라붕까르노 콤플렉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교통경찰측과 현장 단속을 위한 사전 조율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배기가스 검사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면 단속과 범칙금 부과 조치가 더욱 높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데이터에 따르면 4륜 차량 120만 대가 배기가스 검사를 받았고 2륜 차량 역시 상당수가 검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자카르타 교통국은 시민들 사이에 배기가스 검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은 생활환경국 및 경찰과 협조하여 다음 달(11)부터 범칙금 부과를 전제한 차량 배기가스 단속을 재개한다.

 

해당 단속을 시행할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며 해당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일단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샤프린 국장은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들에게는 2륜차의 경우 25만 루피아(21,100), 4륜차는 50만 루피아(42,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범칙금 부과는 2009년 교통과 차량에 대한 기본법 22(LLAJ – 2009년 교통법) 285조와 276조를 근거로 한다.

 

한편 차량 배기가스 검사 시행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관한 2023년 자카르타 주지사령 593호에 근거한다.

 

해당 장관령에 명시된 대기오염 통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업무에는 자카르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고 산업활동이 얼마나 대기오염에 기여하는가, 오염된 대기질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가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차량 배기가스 검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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