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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된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4-12-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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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4년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내 학력을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시행령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의 주요내용 중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과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학력 인정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내용>
 
△제96조제1항제1호 중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호,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제97조제1항제1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 학교 중”을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호,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제98조제1항제2호 중 “인정되는 학교 중”을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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