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외국인불법취업자 적발 잇따라…1월에만 231명•80%가 중국인 사회∙종교 편집부 2017-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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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주 세랑서 중국인 불법 근로자 37명이 강제 본국 송환됐다고 현지 언론 뗌뽀가 11일 보도했다. 사진=TEMPO 영상캡쳐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불법 취업자에 대한 강제 송환과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인권부 출입국 관리국이 전국에서 연초부터 약 3주에 걸쳐 적발한 외국인 불법 취업자는 최소 231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외국인의 80%에 달하는 191명이 중국 국적자로 보고된 가운데 주 인도네시아 중국 대사는 19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민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찌구득군 반유왕이 마을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12명이 불법 취업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소지했던 여권이나 노동허가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17일 중국 베이징으로 강제 송환 조치됐다.
17일 리아우 쁘깐바루시 뜨나얀 라야군에서도 역시 중국인 불법취업자 98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의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부자카르타 한 호텔 가라오케에서는 이달 초 18~30세의 중국 국적 여성 81명이 성매매 등 불법 취업 혐의로 단체 구속됐다.
이 밖에 서부누사뜽가라주에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동티모르인 불법체류 선원 5명, 중앙자카르타서 위조 비자로 체류한 인도인 8명, 북부자카르타 가라오케 등에 불법 취업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국적 여성 총 27명 등이 각각 이민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최근 급증한 중국인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을 둘러싸고 지난 12월에는 ‘중국인 2천만 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 불법 취업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며 조꼬위 대통령과 각료들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루머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인니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국내 취업한 중국인은 약 2만 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법무인권부는 2016년에 강제 송환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 외국인 수가 7천 787명이었으며, 국적별로 상위 3개국은 중국 1천 837명, 아프가니스탄 665명, 방글라데시 389명이었다고 밝혔다.
2016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입국자는 897만 4천 171명으로 같은 해 외국인 출국자는 900만 3천 798명.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132만 9천명이었으며 호주 112만 9천 명, 말레이시아 100만 4천 명, 싱가포르 94만 5천 명, 일본 34만 9천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인권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취업의 방지대책으로 입국 시 바코드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외국인의 숙박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보고 응용프로그램(APOA)’의 사용을 의무화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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