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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비자 오용과 결혼서류 미비로 쫓겨난 외국인들 사건∙사고 편집부 2014-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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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누사뜽가라주에 체류하던 37명의 외국인들이 이민규정에 따라 장기체류로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드라 이스깐달 마따람 이민국 감독관은 11일 현지언론 안따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들은 사회방문비자를 오용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규정을 어긴 외국인들은 대부분 호주와 말레이시아 국적이었다”고 설명하며 “올해 비자목적 위반으로 강제추방된 사람은 전년도 22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스깐달 감독관은 “이민법 위반자들은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뒤 적합한 이민서류 없이 배우자 국적인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강제추방된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서부누사뜽가라주 롬복 출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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