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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속옷바람으로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친 남성 경찰에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7-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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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자와 수꼬하르조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온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범인은 버까시 출신 만 29세의 남성 노바 알디안샤로, 피해자 다니 리야디따마의 주택에 침입해 현금 천오백만 루피아와 삼천만 루피아 상당의 시계, 그리고 이천만 루피아 상당의 금품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특이한 점은 범행 당시의 옷 차림새로, 범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과의 진술에서 본인은 절도 시에 속옷만을 착용해야 한다는 괴상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범인은 지난 2014년 절도 혐의로 처음 체포되어 형량을 채우고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신원을 위장하고 무샴마드 와유 사뿌뜨라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죄질의 무게와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인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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