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커피 독살 사건’ 피고 제시카, 징역 20년 형 최종 선고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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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멸렬했던 ‘커피 독살 사건’의 공판이 27일 오후 피고 제시카 꾸말라 웡소의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징역 20년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고 제시카가 항소 의지를 밝혀, 향후 공판이 상급법원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는 친구 와얀 미르나 살리힌을 독살하는 계획살인(Pembunuhan Berencana)을 저질러 형사법 제 340조를 위반한 혐의로 이날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사는 피고 제시카에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었다.
재판관들은 피고 제시카가 친구 와얀 미르나 살리힌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정황이 분명하고,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시카가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20년 형 선고에 그친다고 밝혔다.
피해자 미르나는 올해 1월 6일 자카르타 그랜드인도네시아의 카페 올리비에에서 제시카가 주문한 베트남 아이스커피를 마신 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커피에서 시안화나트륨이라는 독극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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