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민국, 한국인 ‘불법 신분증 취득’으로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6-10-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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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적발된 한국인 Y씨의 가짜 신분증을 들어보이고 있는 이민국 직원. 사진=VOAindonesia 홈페이지 캡쳐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인 1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라까르따서 구금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붙잡힌 한국인 Y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표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KTP)과 운전면허증(SIM)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라까르따 이민 당국 직원은 28일 “비자 검사 당시 Y씨가 자신이 인도네시아 뽄띠아낙에서 태어났다며 인도네시아 KTP와 SIM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바하사 구사력에서 외국인 티가 났고, 한국 국적의 여권이 발견됐다. 또한 KTP와 SIM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측은 해당 한국인이 실제로는 땅으랑에 거주하며 근로활동 당시 지인의 도움을 받아 KTP와 SIM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끌라뜬 소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Y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KTP를 취득하기 위해 당시 이민국 직원에게 100만 루피아(약 8만 8,000원)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수라까르따 이민국의 이민법 관리감독부 아디 뿌르완또 부장은 “그는 현재 수라까르따 이민국에 구금됐다. 이민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이민법에 따라 이민법 위법 행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10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비자 조사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700명이 불법 장기체류, 거주 비자 위조 등의 이민법을 위반해 체포됐다. 이 중 중국인이 2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이지리아(74명), 인도(72명), 필리핀(54명), 말레이시아(40명) 국적 외국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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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용감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장고렝님의 댓글
장고렝 작성일깡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