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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세사면 제도 신청건수 부진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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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7월에 도입한 조세 사면(조세 특별 사면) 제도에 의한 자산 신고 건수가 부진하다. 11월 1~2주 신규 신청 건수는 1만 9,431건이었으며, 22일까지 신청 건수는 총 45만 9,669건에 그쳤다. 
 
현지 언론 드띡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세무국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계층에 조세 사면 제도에 참여하도록 호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의 22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조세 사면 제도에 의한 7월부터 자산 신고 총액은 3,937조 9,000억 루피아(약 342조 2,035억 원)로 추가 세수 규모는 94조 8,000억 루피아(약 8조 2,381억 원)였다.
 
조세 사면 제도는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공개 신고를 한 경우에 원래보다 낮은 가산 세율을 적용 및 형사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차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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