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법원, 바수끼 기소 무효 사유 불충분…신성모독 재판 계속 사회∙종교 편집부 2016-1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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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북부자카르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바수끼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손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브이(V)'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안따라
북부자카르타지방법원이 27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에 대한 신성모독 재판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바수끼-자롯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인권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는 기소 무효의 사유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바수끼 주지사는 저널리스트이자 런던 스쿨의 강사로 재직 중인 부니 야니에 의해 편집된 한 동영상에서 코란의 일부 구절을 언급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구절에 따라 무슬림이 비 무슬림계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다음 청문회는 치안상의 이유로 2017년 1월 3일(화)에 남부자카르타 농업부 청사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바수끼 주지사는 2017년 2월 15일 투개표가 예정된 자카르타특별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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