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수끼, 결국 종교모독 혐의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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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출두한 바수끼. 사진=안따라
16일 경찰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에 대한 종교 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바수끼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아리 도노 숙만또 자카르타경찰청 범죄조사국장은 이날 남부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에 있는 경찰청에서 오전 10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수끼가 입건됨에 따라 그에 맞는 법적 철차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 된 바수끼의 국외 출국도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내년도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에서 바수끼를 지지한다고 밝힌 투쟁민주당(PDIP)의 반응은 어땠을까. 에바 순다리 투쟁민주당 소속 의원은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밝히고 “바수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경찰은 바수끼의 코란 모욕 발언 사건과 관련해 16명의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정 청취했다. 이 16명은 형법, 종교, 언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바수끼가 코란을 언급한 문제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확인했다.
바수끼를 고소한 강경 이슬람단체 이슬람옹호전선(FPI)의 하빕 리작 시하브 대표도 종교 전문가로서 참석했다. 하빕 대표는 청취 후 현지 언론에 “입건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언급한 형법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16일 아침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바수끼와 관련한 경찰 사정청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밝혔지만, 15일에도 일부 촬영만 허락됐으며 대부분 사정 청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총선위원회(KPU)의 줄리 아르디안또로 위원장은 “용의자로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바수끼는 주지사 후보로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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