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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JIS 유치부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됐나 사건∙사고 최고관리자 2014-0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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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국제학교(JIS) 유치부가 적절한 허가절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유치부를 운영해 온 것이라는 제보가 자카르타 경시청에 접수됐다.
 
JIS 유치부 원아의 학부모 데위씨는 지난 17일 경시청에 고발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데위씨의 변호인 마이클 변호사는 18일 “JIS 측이 교육부의 정식 인가도 없이 유치원을 운영해왔으며, 정식 인가도 없는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이미 교육비를 납입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클은 JIS 측이 정규 유치부 운영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JIS웹사이트에 공식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하여 원아를 입학시켰다는 점을 들어 전자결제정보법(2008년 11호), 국가교육시스템법(2008년 20호) 등의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문화부의 리디아 프레야니 하와드 유아교육국장은 “JIS는 유아교육활동에 대해 인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문화부 측은 이미 JIS의 유치부 과정을 중단할 것을 명했다.
 
이에 앞서 성폭행을 당한 유아의 학부모가 JIS가 유치부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남부자카르타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학부모는 JIS측이 보상금으로 1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JIS 측의 입장은 다르다. JIS 측 변호인 호트만 패리스는 “JIS가 유치부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짓”이라며 “교육문화부 측은 이미 JIS 유치부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승인서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JIS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3월 말에도 승인서가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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