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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력파견업 7社, 최고재판소에 위헌심사 신청 사회∙종교 Dedy 2013-03-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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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업계가 최고 재판소에 이주노동부장관령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했다.
데팃컴은 28일자에서 아웃소싱(외부위탁)기업협회(ABADI)에 소속되어 있는 7개사가 지난 28일 최고재판소에 작년 11월에 발표된 이주노동부장관령 ‘2012년 제19호’에 대한 위헌심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외부위탁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파견인력업계는 제19호 가운데 제1조 3항과 17조 3항의 설명이 노동법 ‘03년 제13호’에서 정하는 타사로의 사업 외부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령에서 ‘청소’ ‘경비’ ‘운전수’ ‘음식 공급’ ‘광업하청’의 5개 직종으로 한정된 외부위탁을 다른 업종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ADI의 위나르소 고문은 “새로운 장관령의 공포로 외부위탁업자뿐 아니라 유연하게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이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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