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죄 금고 1년 신설, 간통죄 금고 5년… 대통령 중상죄∙ 공산주의금지∙ 종교모독죄 ∙주술처벌죄 등도 ‘논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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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혼전동거죄 금고 1년 신설, 간통죄 금고 5년… 대통령 중상죄∙ 공산주의금지∙ 종교모독죄 ∙주술처벌죄 등도 ‘논란’ 사회∙종교 dharma 2013-04-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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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국회 본격 심의 착수…인도네시아 독자 형법 가능할까
 
홀랜드(=네덜란드) 식민지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슬람법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과 지역 관습에 맞는 인도네시아의 독자의 형법을 만들어 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번 정부가 마련한 형법안은 대통령 중상과 공산주의 금지, 종교모독 등 표현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물론 혼전동거와 간통, 주술(흑마술)의 규제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인권부의 형법개정안 담당팀이 작년말 국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전체 조항이 현행 569조에서 766조로 대폭 증가된 것도 특징이다.
우선 내년 임기 만료를 맞아 유도요노정권의 보수화 색채가 돋보이는 조항으로서 대통령 중상죄가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6년 언론의 자유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국가원수모독죄와 정부중상죄 등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려 이들 조항이 사실상 폐지 되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부활 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하여는 벌써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아미루 샤무스틴 법무인권부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폐지한 조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종교모독죄도 4개항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데 선동죄와 함께 자의적 해석이 될 소지가 많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협의회(MPR) 결의로 현재에도 금지되고 있는 공산주의에 관한 조항도 있어, 언론 자유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형법개정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조항이 성범죄 관련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식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할 경우 혼전동거죄가 적용되어 최고 금고 1년, 벌금 3천만루피아가 부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에도 혼전동거하고 있는 남녀를 주민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벌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일방적인 제제를 회피한다는게 주요 목적으로, 이슬람규율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 분위기와 도덕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또한 혼전동거죄의 형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최고 금고 1년이나 기혼자 대상의 간통죄는 금고 5년이다. 그러나 보수이슬람단체인 복지정의당(PKS)은 “간통죄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가벼운 혼전동거죄를 적용하여 입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있는 아체주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을 한 기혼자를 주민들이 돌팔매질에 의해 임의로 형벌을 가하는 ‘사형(私刑)’이 집행되는데, 독신자들이 혼전 관계한 경우에도 100회 태형이 가해지도록 규정 되어 있어 인권단체로부터 끊임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혼전동거죄를 둘러싸고 일부 형법학자들은 “혼전 동거가 정식으로 허락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북수마트라주 문타와이에서 널리 행해지는 결혼 관습이어서 이 지역 의회로부터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해 항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개정안에는 새롭게 주술(흑마술)관련 조항이 신설 포함되었는데, 초능력자로 자칭하며 주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금고 5년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주술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이 조항을 둘러싸고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
그리고 주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범죄 행위로 입건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자신을 초능력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린드라당 간부인 프루마티씨는 “주술을 행하도록 명하는 신성한 유력자들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전간부인 찬드라 함사씨는 “주술을 이용하여 청부 살인을 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제3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6일간 65억루피아의 예산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를 방문하여, 형사범죄 규제 상황에 관하여 청취하고 특히 유럽에서 발전되어 온 대륙법을 직접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그러나 형법개정안은 심의에만도 수년이 걸리는 작업으로 내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어정쩡한 시기에 심의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형법안이 덜컥 제출되었다” 라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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