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우림 파괴 팜유기업에 거액 벌금형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법원, 우림 파괴 팜유기업에 거액 벌금형 사회∙종교 Zulfikar 2014-01-1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법원이 열대우림을 불법 파괴한 팜유 기업에 벌금과 복구 비용으로 약 3천만 달러(320억원 상당)를 국가에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수마트라 섬 아체주 메울라보 지방법원은 팜유기업 칼리스타 알람이 팜유 농장 확대를 위해 열대우림을 불법으로 파괴했다며 환경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 1천140억 루피아(940만 달러, 100억원)와 복구비 2천520억 루피아(2천100만 달러, 220억원)를 선고했다.
환경부 측 샤프루딘 변호사는 "이 판결은 인도네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법 집행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팜유 기업들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칼리스타 알람이 열대우림과 이탄지대 개발 허가를 금지하는 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보호받는 열대우림 1천㏊를 화전식 개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칼리스타 알람 측의 알피안 사루마하 변호사는 "팜유산업에 대한 위협이다. 광대한 이탄지대를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적 잠재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세계 최대 열대우림 국가 중 하나지만 우림 파괴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산림 관련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환경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누르 대표는 "이 판결은 우림을 파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노르웨이 정부와 열대우림을 보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10억 달러(1조630억원)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부터 열대우림·이탄지대에 대한 새 개발 허가를 2년간 금지했으며 지난해 금지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