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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법원, 미얀마대사관 테러용의자 징역 6년형 사회∙종교 Zulfikar 2014-0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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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지난해 5월 자카르타 주재 미얀마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를 계획한 테러용의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은 재판에서 미얀마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 공모와 폭발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록하디가 테러방지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미얀마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 계획을 세우고 테러용 사제 폭탄을 집에 보관하다가 다른 테러조직원 아흐마드 타우픽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타우픽은 이에 앞서 지난주 재판에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테러 계획의 주모자로 알려진 시짓 인드라지드(23)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2012년 이후 불교-이슬람 충돌로 이슬람 신자들이 수백명이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미얀마 대사관에 대한 폭탄 공격을 계획했으나 테러 감행 전날 추적조사를 벌여온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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