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고졸학력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취득 가능, 개정 노동부 장관령 정치 편집부 2015-08-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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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6월말 외국인 취업 허가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발령했다. 새로운 장관령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라면 기술자로서 취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 장관령은 6월 29일에 공포됐다. 이전까지 노동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졸 기술자는 장기간의 취업비자(IMTA)를 취득할 수 없다고 제한해왔으나, 새로운 장관 령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고졸학력도 전문가로서 정상적으로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본계 경제단체인 JJC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새로운 장관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서 새롭게 명시된 조항인 ■외국인 노동자 1명 고용 시 인도네시아인 10명 고용 의무화 ■현지 비거주자의 이사 및 감사가 사업을 위해 현지를 방문할 때 취업비자 취득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명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CC측은 “개정된 조항이 실제 적용 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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