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새로운 인력이주부 장관령 살펴보니… 정치 편집부 2015-08-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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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외국인 이용 절차에 대한 인력이주부(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거주에 관해서는 법무인권부가 관활하고 외국인 취업은 인력주부가 담당하고 있어 수시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두 부처의 충분한 논의 없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본지는 이전 규정인 ‘2013년 제12호’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방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자격 요건
이전 규정 ‘2013년 제12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TKA)는 아래 요구사항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 TKA는 직무 관련 학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TKA는 직무 능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c. TKA는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에게 기술이전 해야 한다.
d. TKA는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인 ‘2015년 제16호’ 제38조 1항에서는 신청 시 갖추어야 할 항목 10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구 규정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e.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추천서
f. TKA는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g. TKA는 직무 능력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전 규정의 a,b,c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요구한 d 항목은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통과해야하거나 특정 과목을 수강해야하는 등 인니어 능력을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3년 제12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졸 기술자는 장기간의 취업비자(IMTA)를 취득할 수 없다고 제한해왔다. 구법 30조에서 IMTA의 전 단계인 추천서(TA01)을 취득할 때 ‘직책에 따른 대학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또는 능력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규정에는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 고졸 학력자도 전문가로서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무 전문가는 “새 규정에 대학졸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유연한 대처는 기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취업을 제안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큰 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견해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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