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외국인 개인소유 제트기, 국내 운항 규정 곧 나온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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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외국인 개인소유 제트기(자가용 제트기·비상업용)의 운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공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제 공항 1개소에서 출발에만 허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지방 공항 간 국내 운항도 가능해진다. 13일 현지언론 비스니스 인도네시아가 이 같이 전했다.
교통부의 수쁘라셋요 항공교통국장은 12일 “새로운 규정의 초안에 부디 교통 장관이 이미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법무인권부에 의해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규정은 외국인 소유의 자가용 제트기는 국내 운항이 불가했지만, 새로운 규정(Permenhub No. 66/2015과 관련)에 따라 특별 허가(Izin khusus)를 받음으로써 국제 공항을 포함한 국내 지방 공항의 이착륙을 인정 받아 국내 운항이 가능해진다.
스뿌라스티요 항공교통국장은 입출국시의 이착륙은 외무부의 외교 승인, 국군사령부의 보안 승인, 교통부의 비행 승인 등 총 3가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하지만, 국내 운항 시에는 특별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 특별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항공사협회(INACA)의 뜽꾸 부르하누딘 사무총장은 “자가용 제트기의 규제 완화가 관광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방 시찰을 다닐 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어 투자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지방 공항에 자가용 제트기가 이착륙 하는데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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