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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할랄제품인증 의무화 법안 의회통과해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1-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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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식음료·화장품 등 지정 품목에 한해 인증 의무화
인증 획득절차 변경, 수입제품에도 해당돼 진출장벽 높아져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9월 25일 할랄제품인증법(Undang-Undang Jaminam Produk Halal)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 수출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따라 할랄인증기관은 기존 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던 할랄 인증을 새로운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를 설립해 인증발급 절차를 세분화했
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해외 할랄인증 중 BPJPH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정식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며 시행령은 법안 공표 후 최소 2년 이내에 발표돼야 한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Food·beverage·medicine·cosmetics·chemicalproducts·biological products·and the genetic engineering products.)은 의무적으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자율적)으로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할랄마크 미인증 제품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5년 뒤에는 의무사항(강제사항)으로 변경된다.
 
또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및 유통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원자재 공급·생산·보관·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제품 공정과정(Halal Product Processing)을 따라야 한다.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경우에도 ‘Non-halal’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허락된·합법적’이란 뜻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 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혈액·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KOTRA는 이번 법안 통과로 특히 화장품·식음료·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알코올과 같이 할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원재료를 첨가하지 않고는 제작이 불가능한데 현재 에탄올만이 할랄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일부 기업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발표되는 시행령에서 에탄올도 비할랄 제품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랄 의무 인증에 대비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설비, 공정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 할랄인증 획득 절차 >
- 사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BPJPH에 제출
- BPJPH는 LPH(할랄감사기관)에 제품에 대한 검사 요청
- 할랄감사는 검사와 그 결과보고서를 LPH에 제출
- 이는 다시 BPJPH로 전달됨
- BPJPH는 MUI에 인증발행 최종여부 확인 후 발행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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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식품류의 판매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늘 그렇듯 위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빠른 대처로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전세계 무슬림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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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과 인니 할랄 인증은 서로 따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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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나라마다 할랄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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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아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정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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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말레이시아 인증 수준이 철저하고 높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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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된 할랄인증 기준이 없으며, 교차승인이 되지 않고 국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슬람교가 종파, 학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국제기준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할랄산업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국가주도로 할랄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향후 5년후에 정부기관에서 주도 하겠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수입제품이 할랄인증이 의무사항(강제사항)이 아니나 인도네시아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에는 더 강화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인니 지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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