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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르찬드라 인도네시아 국적 재취득 절차 밟아...복직설 나돌아 정치 편집부 2016-08-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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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 궁에서 열린 독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아르찬드라(가운데). 사진=안따라 통신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이중 국적 혐의로 지난 15일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직에서 해임 당한 아르찬드라 따하르(45)가 인도네시아 국적 재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숩 깔라 부통령은 19일 정부가 아르찬드라의 국적 재 취득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깔라 부통령은 국적법 제 20조에서 ‘인도네시아에 기여하는 인물일 경우, 국익을 고려하여 의회(DPR)의 승인을 얻은 후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인권부 측은 18 일 아르찬드라의 국적 재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에는 아체의 원래 독립 무장조직·자유 아체 운동(GAM)의 최고 지도자 하산 띠로와 파푸아자유운동(OPM) 설립자 니콜라스, 외국인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등에도 동 조항이 적용돼 인도네시아 국적을 부여한 바 있다.
 
아르찬드라는 지난 1996년 미국으로 건너가 해양 공학을 배운 후 해양개발 관련 회사의 사장으로 지내는 등 약 20년 간 미국을 거점으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7일 조꼬위 정부의 제 2차 개각에서 수디르만 사이드 전임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의 후임으로 기용돼 내각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즈음, 지난 201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발각돼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다른 국적을 얻은 경우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15일 해임을 단행했다.
 
국적 재 취득에 대해 각료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거세다. 국적 재취득 이후 장관직 복직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르찬드라 장관 해임에 따라 현재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루훗 빤자이딴 해양조정장관은 18일 “장관급 인사는 조꼬위 대통령의 권한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르찬드라의 복직에 대 찬성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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