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新정부령 “외국인 복수사증 유효기간 5년 규정…모든 수차 비자에 적용” 사회∙종교 편집부 2016-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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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이게 먼 말이죠?
편집부님의 댓글의 댓글
편집부 작성일현재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고 명확한 규정의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분이님의 댓글
꽃분이 작성일내각 홈페이지에도 떴네요 ㅎㅎ 링크 참조하시면 될 듯 (http://setkab.go.id/revisi-pp-imigrasi-visa-kunjungan-ke-indonesia-kini-berlaku-untuk-5-tahun/)
으르렁님의 댓글
으르렁 작성일복수비자를 만들면 유효기간(5년) 동안 무제한 입출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ㅎㅎ 희소식이긴 한데.... 과연?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될는지는 지켜봐야겠네요 ㅋ
Singapore님의 댓글
Singapore 작성일일단 두가지가 보이내요 하나는 업종 직책에 따라 2.3.5년 연장체류가능을 5년으로 통합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두달이상 체류못하던 멀티복수비지니스가 연장될수도있다는거내요.
장고렝님의 댓글
장고렝 작성일Single Exit Re-entry Permit 제도가 없어지고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Multiple Exit Re-entry Permit을 수속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의무로 수속해야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