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무역부장관, "수입물품 제한 관련 불만 많아"...장관령 수정 가능성 시사 사회∙종교 편집부 2024-03-14 목록
본문
수까르노 하따 공항 제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지난 10일 시행된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접수했다고 인정하며 곧 추가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날 줄끼플리 장관은 중부 자카르타 따나아방 시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무역부장관령 36호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부가 여러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수입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만사항을 들었고, 이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의 개인 수하물 상품 반입 제한으로 인해 한인사회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쇄도했다.
줄끼플리는 해외 승객 수하물 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에 의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며, "해외에서 쇼핑하고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내지 않았다는 것을 무역부장관령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승객이 정해진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더라도 기념품/선물용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 제품을 구입해 와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선물용인지 재판매용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관세청이 할 일이라며, "세관이 검사를 한다면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시계 2개를 샀는데 포장주머니와 영수증이 있다면 그건 세금을 내야하지만, 자신이 착용할 것이라면 시계 2개, 신발 2개까지 사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줄끼플리 장관은 이번 무역부 규정36호는 지금까지 수입품이 너무 자유롭게 들여오던 것을 제한해 인도네시아 국내 제품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출국하는 한 교민이 한인 매체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공항 세관 직원에게 문의한 바,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 물품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핸드폰, 랩톱 및 탭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던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명품가방이나 골프채 세트와 같은 고가 물품은 본인이 사용하던 것인지 상업용인지 변별하기 어려우므로 출국장의 세관에 신고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CNBC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나병 등 소외열대질병(NTD) 퇴치를 위한 지난한 노력 2024.03.14
- 다음글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부정선거 국정조사 착수 압박 2024.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