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돈 받고 계약결혼 주선한 두 여성,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24-04-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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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일) 계약결혼 방식 인신매매를 해온 찌안주르의 두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안따라/Ahmad Fikri)
서부자바 찌안주르 경찰서는 계약결혼 방식으로 인신매매를 해온 혐의로 RN(21), LR(51)이란 이니셜의 두 여성을 체포했다. 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루피아를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찌안주르 경찰서 범죄수사부장 또노 리스띠안또 경위장은 이들 두 명에게 피해를 입은 여섯 명 중 한 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난 15일(월) 밝혔다.
해당 피해자는 1억 루피아(약 857만 원)를 받는 조건으로 중동 출신 남자를 섬기도록 강요받았다며 지난 14일(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왔다.
범인들은 이미 2019년부터 계약결혼을 주선해 왔는데 피해자들은 3천만~1억 루피아(약 257만~857만 원)의 몸값을 약속받았으나 범인들은 해당 금액에서 또 다시 자기 몫을 떼어 이익을 극대화했다.
문제의 두 여성은 각각 일을 나누어 맡았는데 RN은 남성들에게 공급할 젊은 여성들을 조달했고 LR은 계약결혼 상대를 찾는 남성 구매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그렇게 확보한 여성들의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3천만 루피아에서 수억 루피아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
해당 비용에는 이른바 아밀 패키지(paket amil)라 부르는 서비스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범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들을 설득해 계약결혼에 참석시킨 것은 물론 남성측 부모 대리도 준비했다.
정상적인 무슬림식 결혼식에는 보통 종교부 공무원이 부모 대리로 나서는데 범인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문제가 되지 않을 주변사람들을 매수해 대리로 내세웠다.
남성에게 여성이 마음이 들고 여성측도 대가로 받는 몸값에 만족하면 범인들은 양측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그 결과 피해를 입게된 여성 측이 불만을 품어도 아밀 패키지의 가짜부모나 증인들은 사실상 범인들과 공모한 신디케이트였으므로 보복을 두려워해 감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잡까불, 즉 이슬람식 성혼이 이루어지면 범인들은 남성들에게 수수료를 따로 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 측에게 약속한 금액에서 아밀 패키지, 대리인들, 가짜 증인 동원비용이란 명목으로 50%를 떼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여섯 명뿐이지만 경찰은 이 같은 인신매매 형태의 계약결혼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2007년 기본법 위반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LR은 중동 출신 남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R은 돈 많고 계약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여성들의 신상을 팔았고 RN과 함께 시간적 제약이 없는 무기한 계약결혼 서비스도 제공했다.
한편 범인들은 항상 수천만 루피아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억울해했다. 때로는 몸값 2천만 루피아(약 170만 원) 이하의 거래도 있었으며 계약결혼 기간은 남녀 당사자들 간의 약속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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