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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오토바이 ‘옆으로 앉지 않은 여성’ 적발…복장 단속도 해 사회∙종교 편집부 2016-05-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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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라야뚤 히스바(Wilayatul Hisbah)로 불리는 아쩨주 샤리아(이슬람법) 경찰은 ‘오토바이에 다리를 모으지 않고 탑승’했거나 ‘무슬림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여성 수십 명을 적발했다.
 
공공질서 윌라야뚤 히스바 청장 이르샤디는 “록세우마웨 소재 리야다 공원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진 단속에서 2002년 제정된 까눈(Qanun, 이슬람법)을 위법한 시민 9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쩨주 지방자문위원회 무스삐다(Muspida)는 2013년, ‘여성이 오토바이에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행했다.
 
경찰은 이슬람교 율법에 적합한 복장이라도 오토바이를 옆으로 앉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탑승한 여성들을 모두 적발해냈다. 적발된 여성들은 ‘경고’를 받았으며, 옆으로 앉는다면 계속해서 오토바이에 탑승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무스삐다는 “여성들이 오토바이에 옆으로 앉는 것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경찰은 히잡을 쓰지 않거나 붙는 옷을 입은 여성 52명을 단속해냈으며, 반바지를 입은 남성 3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복장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의 신분증을 기록하고 이슬람법에 따른 의류 착용에 관해 설명했다.
 
스키니 진을 입은 여성들에게는 ‘사롱’을 주었으며,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천’을 주어 착용하도록 했다.
 
록세우마웨 시장 사우이디 야햐는 2013년, ‘지역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오토바이 탑승 자세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규제에 반발했으나 지방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규제를 발행했다.
 
특별 자치구역인 아쩨주는 지난 2003년부터 샤리아법을 적용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까눈(Qanun)으로 불리는 지방 법률은 ‘주류 소비’, ‘간통’, ‘미혼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 ‘동성애’, ‘도박’ 등을 금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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