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의회, CSR 활동 의무화 법안 추진…조성비율 논의 중 정치 편집부 2016-06-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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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DPR)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 복지예산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순익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CSR 자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와 종교 이슈를 담당하는 의회 ‘제8 위원회’의 안다 의원은 3일 “기업 순이익의 최소 5%를 CSR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이 추진되면 기업의 CSR 활동 자금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진행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앞서 2일 남부 수마트라 빨렘방에서도 기업의 CSR 의무법안에 대해 관계 당국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8 위원회 소속 레디아 하니파 말리아 의원과 인도푸드, 마요라, 세멘 바뚜라자, 뿌뿍 스리위자야, 부낏 아삼 등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해당 기업들은 현재 저마다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낏 아삼 측은 CSR 활동이 정부를 통하지 않고 포럼을 통해 곧장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 주장했다.
한편, 순익의 몇 퍼센트를 CSR 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해당 법률이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서 법안 추진에서는 순익의 2~3%가 논의됐으나, 빨렘방 회의에서는 4%가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은 순익의 약 1~4%가량을 CSR 자금으로 편성해왔다.
법안은 오는 9~10월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CSR 의무화 법안을 시행 중인 인도의 예를 볼 때 CSR 펀드의 조성비율, CSR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 CSR 프로그램 수행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CSR 사업은 단순한 기업 이미지 향상과 리스크 관리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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