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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끼따스 있어도 막무가내, 여권 없다고 끌려가 사건∙사고 편집부 2016-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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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일) 오전 3시경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은 자카르타 블록M 지역에서 불시 검문을 벌였다. 이날 맘빵, 분찟 대로 일대에서 19명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이민국 직원에 체포됐고 당시 이들은 체류증 복사본(KITAP, KTP)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신분증을 분실할까 우려해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면 안 되는 일일까? 원본 체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외국인 체류자들은 이민국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민국 직원은 체포된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지인 등에 요청해 체류증 원본을 이민국으로 갖고 오도록 지시했고, 아울러 여권 원본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민국 절차를 유순하게 따랐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체포된 외국인 체류자들은 심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7일 다시 이민국에 방문해 경찰 조사 보고서(BAP)에 서명해야 했고, 8일 이민국에 방문해 벌금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 
 
‘왜 이민국 직원들은 여권과 체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날, 그 장소에서 외국인 체류자들을 체포한 것일까,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민국법 2011년 제6조 71항 b호’에 따라 이민국 직원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71항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 항목을 수행해야 한다’
a) (생략)
b)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 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 및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권과 체류허가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만약 이에 응하지 못하면 116항이 적용된다.
 
116항에는 ‘71항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외국인은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2,5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여권과 체류증을 제시하라는 이민국 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3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2,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해 보인다.
 
법 조항에 여권 원본과 체류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이민국 담당자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 조항에는 언제 여권과 체류증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지금 원본 여권 또는 체류증이 없으니 단속 다음 날 제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간 이민국에서 우울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체류자들이 원본 체류증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 복사본을 갖고 다니지만, 이는 단속 중 얼마든지 체포 구실이 될 수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 ‘밴드’에서는 ‘독일인 지인이 지난주 이민국 단속에 걸려 2,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냈다’는 글과 ‘남편이 끼따스만 제시하고 여권 원본을 제시하지 못해 이민국으로 이송되었으며, 1,0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에는 KOTRA, 한국관광공사 등이 소재한 유명 오피스 건물 GKBI에도 이민국 직원들이 단속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GKBI 11층에 소재한 한국계 기업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민국 직원이 찾아와 불법체류자가 있는지를 살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위 건물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던 이 모씨는 “끼따스만 소지하고, 여권은 분실될 위험이 있어서 갖고 다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둘 다 잘 챙겨다녀야 할 것 같다. 르바란을 앞두고 단속이 심해진 점이 께름칙하지만, 해외 체류자로서 웬만하면 체류국 규정에 따르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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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

이게 말이 되는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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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명절 대목에 돈 챙기는 공무원을 위한 규정....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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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ch93님의 댓글

enoch93 작성일

말이 안되는 규정이죠. 끼따스가 거주허가증인데...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Tidak masuk a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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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ni님의 댓글

inini 작성일

참 열심히들 사네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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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님의 댓글

Antonio 작성일

외국인이 언제나 편안한 맘으로 거주할수 있을까요?  분실해도 벌금 복사본도 벌금  ㅠㅠㅠ 봉이라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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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맨님의 댓글

뉴스맨 작성일

참 너무 상식들이 없네. 자기들이 자기들을 못믿는거지. 키타스가 여권을 근거로 만들어 주는건데...그럼 인니 자국민들도 매일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나??참 외국인들 억수로 차별하네요...여행객들이라면 몰라도 키타스에 임타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권을 가지도 다니라는건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되고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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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땀쁘띠님의 댓글

히땀쁘띠 작성일

하아...ㅋㅋㅋ인도네시아 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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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iiiiiiiiiiiii님의 댓글

inniiiiiiiiiiii… 작성일

병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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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님의 댓글

프레드 작성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투자하는걸 진정 원하는건지 뭔지 이럴때마다 헛갈리네요. 나라의 운명을 저런 잔챙이들이 결정하게해서는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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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막무가내네..님의 댓글

정말 막무가내네.. 작성일

이런 거는 정부차원에서 아니 거주하는 외국 주재원이 있는 모든 나라 대사관에서 합동해서 항의 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싶네요.. 현지인들은 주소가 바뀌던 말든 거주지 신고 안하고 살고 단속도 안하면서 애궂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까지 못잡아 먹어 안달란 이 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은 돈만 빼먹는 악덕업자 수준이네요. 여권 분실 시 더 짜쯩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을텐데 자기들이 발행한 끼따스로도 안된다면 끼따스는 뭐하고 만들라면서 비용은 받아 처먹는지... 걍 여권 갖고 다니라고 하지 울화통이 치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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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작성일

KITAS가 어떤 면에서 외국인 신분증 같은 것인데,
발급당시 여권 기초해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인니도 주민증 없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되고...
한국에선 검문시 주민증  소지 않하고 있으면 경찰이 주민번호 달라고 해서
 직접 확인하고 맞으면 끝나는 일을 여기선 못하고 안해요.
가능한 일이라도 국민들에게 얘기 안해 주고 엿 먹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해도 아니고 대사관, 한인회 기타 동포관련 기관에서
 인니 법무부나 인니 대통령 기타 방법을 통해서 시정 조치 시켜 달라고
 좋게 얘기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 자랑스런 대사님,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동포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다른 나라하고 공조해 하기 뭔가 하시 힘들면 인니 동포 여러분과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서명받아 인니 정부에 제출해 봅시다.
최소한의 이유라도 만들어서…
 키따스, 여권 잃어 버리면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부피도 큰 여권 항시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니,
 인니 대통령, 장관님들이 KITAS dan Paspor 아닌 KITAS atau Pasopor  규정을 시정 조치 시켜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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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작성일

제가 막 확인해 봤는데...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yang dimilikinya apabila
diminta oleh Pejabat Imigrasi yang bertugas dalam
rangka pengawasan Keimigrasian.

dokumen atau izin tinggal 또는 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salah satu 둘둥에 하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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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둘중 하나 같은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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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ni님의 댓글

inini 작성일

그러네요...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족시키는 것 같은데...
저걸 읽어보기는 하고 단속을 나다니는 건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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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Koo Woong님의 댓글

Han Koo Woong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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