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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군기지 침입 중국인…유죄 선고 시 금고·벌금형·추방 조치 사건∙사고 편집부 2016-05-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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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동부 자카르타 할림 쁘르다나 꾸수마 공군 기지 내에 침입한 중국인 근로자 7명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5명이 불법 체류로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곧 추방 처리될 것이라 밝혔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9일자 보도에서 이민국 조사결과 해당 중국인 5명 가운데 41세의 남성 노동자가 단기 체류 허가 및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27~49세 남자 4명에 대해서도 이민국이 노동부에 취업비자 발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민국 담당자는 “이들 중국인 근로자들이 소지한 비자와 허가증이 진짜인지 여부를 노동부와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내려지면, 관련법에 따라 최장 5년 금고형 이외에도 1인당 5억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형기 만료와 동시에 추방 조치된다.
 
인도네시아 군(TNI)은 지난달 27일 자카르타 할림 공군 기지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 중국인 5명은 동부 자카르타 이민국 사무소로 송치돼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국인 5명 포함 작업근로자 7명은 수도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주 반둥를 잇는 고속철 사업에서 지질 조사를 실시하던 지오 센트럴 마이닝(PT Geo Central Mining)사 소속으로 알려졌다. 또, 이민국은 인도네시아중국고속철도주식회사(KCIC)가 이번 사건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CIC는 중국해외철도공사와 인니 현지기업 위자야 까르야, 끄레따 아삐, 자사 마르가 등이 합작한 회사다. KCIC 측은 "지오 센트럴과는 다른 지역에서 지질 조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할림 공군기지 주변에서 작업은 계약 내용에 없다”며 관여를 부정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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