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PK, 前·現 해양수송국장 뇌물 수수 혐의로 검거 정치 편집부 2016-0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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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KPK)는 교통부 산하 해양수송국장을 2011년 조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검거했다.
KPK 대변인 쁘리하르사 누그라하는 “해양수송국장인 바비 마마힛과 전임자 조꼬 쁘라모노가 16일 오후 심문을 위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10월 파푸아 소롱 소재의 선원교육훈련소(BP2IP) 건설사업을 적합한 절차 없이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영 건설기업 후따마 까르야가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쁘리하르사 대변인은 KPK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향후 20일 동안 각각 다른 곳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체포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바비 국장과 조꼬 전 국장은 후따마 까르야에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각각 4억8천만 루피아와 6억2천만 루피아를 수수했다.
이로써 KPK는 400억 루피아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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