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약 밀반입한 인도 남성에 징역 14년 평결 사건∙사고 편집부 2016-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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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빠사르 지방 법원은 발리에 1.1kg의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밀반입한 인도 국적 남성 사이드 무함마드에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 데와 그데 수아르디따는 법정에서 피고(29세)에 10억 루피아의 벌금형 혹은 3개월의 추가 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평결은 기존 검사 인단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는 가벼워진 형벌이다.
피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M. 리판은 평결에 상소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 사이드는 지난해 9월 5일 방콕발 발리행 에어 아시아 항공기를 통해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도착 터미널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는 사이드의 수화물을 압수해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했으며,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했다.
사건과 관련해 발리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적 아구스 수쁘리야디와 루디 수쁘리얀또를 검거했으며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에 처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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