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 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르바란 보너스’ 지급해야 사회∙종교 편집부 2016-04-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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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프 다끼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르바란 보너스(THR)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6년 제6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장관령에 따르면, 각 기업은 한 달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르바란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 법 개정 전에는 최소 3개월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어있었다.
하니프 장관은 “신입사원뿐 아니라 유기 계약직에도 새로운 장관령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1년 미만인 경우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된다.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익바르 대표는 “일부 기업에서는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체불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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