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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서 반테러법 강화 목소리 사건∙사고 편집부 2016-01-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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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테러 공포를 불어 넣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자카르타 테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테러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IS 동조자들을 포함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적지 않지만, 무슬림 정서를 반영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테러청(BNPT)의 아리프 다르마완 수사국장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력한 반테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범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들이 IS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허사"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보국의 수티요소 국장은 "말레이시아는 테러 용의자에게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과 테러에 대한 확고한 대처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만, 국가 안보가 테러리즘에 위협받는 경우 정보 절차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덧붙였다.
 
2003년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현행 반테러법에 따르면 테러 모의 사실을 적발해 용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실제로 테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반테러법을 개정해야만 당국의 테러범 추적과 테러 방지 노력에 걸림돌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지 테러 전문가인 알 차이다르는 "정부는 숨은 무장세력을 모두 법률에 열거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경찰이 테러 발생 전에 용의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아체 등의 분리주의 운동으로 과거 심각한 폭력사태와 분쟁을 겪었다.
 
또 이슬람 인구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원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IS나 알카에다 등을 지지하는 모임이 결성되기도 한다. 일부는 시리아나 이라크로 넘어가 IS 활동에 동참한 뒤 귀국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던 일부 과격분자들은 실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2억명이 넘는 이슬람 인구의 정서, 무슬림 정당 출신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그동안 잠재적 테러범을 제지할 법률 제정은 요원하게 보였다.
 
전직 BNPT 청장인 안시야드 음바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지원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위층들은 반무슬림 인사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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