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어린 신부 폐해 막자"…인니 여성 혼인 최저연령 16세→19세 사회∙종교 편집부 2019-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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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아동결혼 폐지 캠페인
헌재 지난해 위헌 결정 후 개정작업…하원 실무위서 합의
'어린 신부'의 각종 폐해를 막고자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련법 실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여성의 혼인 최저 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녀 10명 중 7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과 상관없이 종교 당국의 승인하에 16세 미만 소녀들이 결혼하기도 한다.
아동·여성단체들은 "10대 소녀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성년자 결혼이 부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성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로 설정된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동·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3년 안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원 실무위는 처음에는 여성의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했으나 요하나 옘비세 여성아동복지부 장관 면담 후 19세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실무위는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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