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 출생신고 과정 간소화 사회∙종교 편집부 2015-09-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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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어린이 중 4분의 1 이상이 출생증명서가 없어 정부가 출생 신고 등록법을 개정하고 등록 절차를 유연하게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여성아동인권보호부 소속 어린이보호위원회(KPAI)와 어린이보호부(DPA)는 입법자들에게 2013년 발행된, 출생 후 60일 내 지역 담당서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법률 제24조 27항과 32항 개정을 촉구했다. 만약 60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지역 정부 대표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KPAI회장 아스로운 니암 숄레는 담당서 근무 공무원들이 법을 이용해 출생신고서를 제때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국민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가 안 된 어린이들을 조사하고 더 빠르고 간소화된 등록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출생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 가족 카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는 인도네시아의 환경적 특성상 먼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니암은 동부 자바 바뉴왕이에서 실행 중인 ‘아기와 증명서가 함께 집으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와 병원들이 협력하여 아기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DPA의 회장 쁘리부디아르따 시뜨뿌는 중앙통계청(BPS)이 2012년에 실시한 국내 사회적 경제 조사에서 오직 72%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8천만 명이 출생신고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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