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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마약소지 혐의 말레이시아인 사형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09-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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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깐바루 지방 법원 판사 단은 15일, 지미(Jimmy)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인 응 하이 콴(55세)을 1,80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46.5kg 소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장 아민 이스만또는 지미가 지난 4월 2일 쁘깐바루에 위치한 호텔 빠르마에서 93개로 나눠 포장되어있던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리아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이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거주 중인 ABE로 알려진 남성의 소유이며 남부 수마트라 빨렘방에 거주하는 그의 친구에게 전해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증인들은 마약이 두 가방에 나뉘어 스피드 보트를 이용, 두마이의 작은 항구를 통해 밀입국 되었다고 증언했다.
 
지미는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과 관련하여 체포된 바 있다. 2004년 정제된 엑스터시 소지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판사 단은 지미가 사회적 불안과 젊은 층을 파괴할법한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미는 그의 변호사들과 논의 후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상급 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의 변호사 샤리르는 ‘지미가 마약의 주인이 아니며 단지 배달원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온 사람은 지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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