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류 규제 … 여전히 편의점서 구매 금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5-09-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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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들은 곧 그룹A라고 불리는 알코올 함유량 5% 이하의 주류를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판매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편의점에서는 알코올이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무역정책관 스리 아구스띠나는 “국내 무역 정책단이 곧 지방 정부들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주류 법으로 판매 가능 지역 지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리는 2014년 발행된 주류 판매 및 배포 법에 따라, 그룹A 주류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는 오직 관광 지역에서 주류 판매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관광 지역 외의 주류 판매는 지역 주지사와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판매는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반둥, 데뽁, 그리고 서부 자바의 몇몇 도시 관료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 시민들은 그룹A의 주류가 필요 없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룹A로 분류된 주류로는 섄디(Shandy), 알코올 소프트 드링크, 맥주, 라거, 에일, 스타우트, 포도주, 탄산 알코올 음료, 발리산 브름 주, 이렇게 9가지가 있다.
이번 주류 판매 규제 완화는 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규제들을 제거함으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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